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하나캐피탈㈜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400만 원 가량을 회수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6면),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9,00,000원’은'9,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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