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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04313
대여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자상거래업 및 빌트인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던 원고(탈퇴) 주식회사 보홍(이하 ‘보홍’이라 한다)이 2009. 4. 14., 2009. 4. 17. 및 2009. 5. 6.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보홍은 2012. 10.경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보홍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1,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보홍 및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모두 당연상인(상법 제4조) 또는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위 금전대여행위는 상인간의 거래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바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6. 29.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전 대표이사 C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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