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채무자 및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의 형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위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주채무자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아니라 D이다. 한편 D은 E를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기간에 걸리는데,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30.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소멸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주채무자가 D인지, 피고(선정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참조). 또한,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이상 그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