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7. 7. 30.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30., 지연손해금율 연 4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09. 1. 30.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17.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