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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165 판결
[보증금][집22(2)민096,공1974.7.15.(4920) 7911]
판시사항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갑”의 이름이 원고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갑”과 원고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갑”이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소외 1, 소외 2 부부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이름으로 피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소외 2 부부가 특별히 원고 이름으로 위 계약을 맺은 이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중 금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한 것인즉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임대차계약은 위 소외 1, 소외 2 부부가 소외 3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와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다만 표기상 착오로 소외 3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당시 위 소외 1, 소외 2 부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함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의 이름이 “소외 3”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 2와 “소외 3”이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사 위 소외 1, 소외 2가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여 위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즉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논지가 들고 있는 수사기관의 소외 4, 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계산서)의 기재만 가지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인 바,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며,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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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12.26선고 73나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