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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4]
판시사항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갑등이 내부적으로는 매수 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전매하면서 그 잔대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전매계약이 해제되자 갑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 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등록세 등 경감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갑은 그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 4단 4무 4보와, (주소 2 생략), 전 187평은 원래 소외 지엠코리아 자동차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동 소외 회사가 동 회사의 이사들인 소외 1 외 8명 명의로 신탁한 것인데 원고와 원심판결 설시의 소외인 등 9명이 위 소외 1 등 9명으로부터 원심판결 설시 평수의 비율로(원고의 매수평수는 120평이다) 공동 매수하여 이를 다시 소외 2 외 1인에게 전매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직접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잔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 매수인의 1인인 위 소외 3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 가등기에 기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동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의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주소 1 생략) 임야 7무 1보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등록세 등의 경감을 이유로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소외 3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동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등 10인이 편의상 공동 매수인의 1인인 동 소외 3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소외 3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하는 의사로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원고 등 10인이 위 소외 1 등 9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그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만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니 원고가 본건 토지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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