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가 위조된 인장 및 서류에 의하여 청구한 주주아닌 제3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권이 유통되어 제3자가 선의 취득한 경우와 본인의 주주권
판결요지
회사가 적법히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고 그 교부에 있어서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미 그 주권이 전전유통되어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본래 주주의 주주권은 상실되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주권발행은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4. 21. 선고 64나15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주식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의 사망으로서 원고가 상속하였는바 소외 2, 3은 공모하여 원고의 인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인장으로서 원고 명의의 기류신고와 인감신고를 하고 소외 2는 자기가 마치 원고 본인인 것같이 가장하여 피고 은행에게 호주상속에 의한 주주명의 서환청구와 주권교부 청구를 하자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명의로 서환하고 원고명의로 된 기명주식을 작성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원고를 가장한 소외 2에게 교부한바 위 소외인은 위조된 원고 인장으로 수취인 백지로된 배서를하고 명의서환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첨부하여 본건 주권 일부는 원고명의로부터 1962.5.18소외 유림증권주식회사에게 1962.6.5 동 회사로부터 소외 4에게 1963.2.26 동인으로부터 소외 유화증권주식회사에게 순차 각 배서양도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원고명의로부터 1962.9.29 소외 대유증권주식회사에게 1962.11.22 동 회사로부터 소외 5에게 순차 각 배서양도 되어 이상의 각 배서양도가 있을 때마다 피고 은행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각 양수인 명의로 명의서환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며 위의 각 양도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의 각 양수인이 본건 각 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주권발행이라함은 회사의 권한있는 기관이 주주권의 일정단위를 표시한 증권을 작성하여 이것을 주주에게 교부함을 말하고 그와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하여도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것이나 회사가 적법히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고 그 교부에 있어서의 교부를 받을 자에게 대한 착오가 있다하여도 이미 그 주권이 유통되어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본래 주주의 주주권은 상실되었다 아니할수 없고 따라서 그 주권발행은 유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2, 3이 주주인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원고 인장으로서 원고의 기류신고와 인감신고를 한다음 원고 명의상속에 의한 주주명의 서환청구와 주권교부신청을 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명의서환을하고 그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로서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교부를 실지 받은 자가 원고 자신이라고 가칭하는 소외 2가 었다하여도 본건 주권이 이미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이상 원고의 주주권은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주주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