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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7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2:4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잠시 사귀었던 C과 함께 피해자 D(47세)이 술집 내로 들어 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머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고, 목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짐)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 경력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 상해누범 상해특수 상해 범죄의 제1유형(상습 상해누범 상해특수 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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