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 E 등 남자일행 4명 및 일행들의 처 2명과 함께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귀가를 하려던 중에 E이 여자들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F에게 일행인 여자의 코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거절을 하며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E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우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25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H(25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가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와 H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I(여, 28세)의 왼쪽 무릎부위에, 피해자 J(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부위에, 피해자 K(여, 30세)의 이마 부위에 각각 튀게 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무릎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