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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5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부부이고, 피해자 C, D, E는 이들의 자녀들이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의왕시 F 건물 B 동 1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44세) 가 청소하지 않았다고

시비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나가라 고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매일 술만 마신다’ 는 말을 듣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6. 16: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있는 쓰레받기에 소변보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 여, 46세) 의 이마를 1대 때리고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11: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14:30 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소변을 보자 피해 자로부터 ‘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라’ 는 말을 듣고 막걸리가 든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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