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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3.25 2019노3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려쳤을 뿐이다.

내려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베였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3. 24.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서 행위를 중지하고 옆에 있던 E에게 119로 신고하라고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미수가 아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제 목을 찌르고 나서 계속 저를 때려서 피고인의 얼굴을 2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이 제게 맞고 나서야 멈추었다. E에게 112, 119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6, 89, 180쪽), ② E은 경찰에서 ‘퍽 소리가 나서 거실에 나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증거기록 14∼15쪽),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2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97쪽)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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