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대구역 북편 네거리 앞 도로를 고성 지구대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향으로 2 차로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73세) 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4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