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에 있는 D 직판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황금 오거리 쪽에서 양금 폭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시장 근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2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H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I 상인 회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