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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6. 16:00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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