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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3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18: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로 100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B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 SQ125 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 퇴근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4. 1. 27.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로 100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육교 아래에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 28.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 정문 앞까지 편도 약 10km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4. 1. 29.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14. 2. 3.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14. 2. 4.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2014. 2. 5. 07:00경부터 07:20경까지 및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구간을 왕복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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