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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19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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