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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 30.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성시 B주택 앞길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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