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17:5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산물 현장체험 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과 전신주 사이를 연결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선 50m를 펜치를 이용해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9. 경부터 2020.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10. 17: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3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5. 02:1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절도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