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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5.19.선고 2009나1402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9나1402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송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채동우, 전승환

피고피항소인

1. 여B (62년생, 여)

2. 김B1 (54년생, 여)

3. 옥B2 (개명전 성명 : 옥D, 49년생, 여)

4. 박B3 (81년생, 여)

5. 정B4 (80년생, 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가단1340 판결

변론종결

2010. 4. 21.

판결선고

2010.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60143, 2007타경247, 261, 278, 285, 23363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4,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4,624,814원을 1,534,624,8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식회사 토건(이후 주식회사 ◆건설'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1) 피고 여B은 2006. 10. 24.자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XXX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한 임대차계약서를, 2) 피고 김B1은 2006. 10. 24.자로 이 사건 아파트 XXXO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3) 피고 옥B2는 2006. 10. 20.자로 이 사건 아파트 XXX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4) 피고 박B3은 2006. 10. 24.자로 이 사건 아파트 XXX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5) 피고 정B4는 2006. 10. 27.자로 이 사건 아파트 XXX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선행 경매사건

1)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XXX호, XXXO호, XXX1호, XXX2호, XXX3호 등에 대하여 김C의 신청에 따라 2006. 11.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선행 경매사 건'이라 한다)이 난 이래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52968호로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임차보증금으로 김C의 채권금액 상당인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 2006년 금제8732호로 김C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리금 52,807,784원을 공탁한 다음 김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7863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소외 회사와 김C 사이에 2007. 5. 18. '소외 회사는 화해금으로 김C에게 2,083,400원을 2007. 6. 8.까지 지급하고 김C는 그 즉시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한다'는 등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위 조정에 따라 화해금을 지급하고, 2008. 6. 16. 선행 경매사건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았으며, 그 경매기입등기는 같은 달 20. 말소되었다.다. 이 사건 경매사건

1) 소회 회사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XXX호, XXX0호, XXX1호, XXX2호, XXX3호 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 60143, 2007 타경247, 261, 278, 285, 23363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2006. 12. 19. 경매개시결정,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그 배당요구종기까지 피고들은 배당요구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08. 12. 30.에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239,315,949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400만 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464,624,8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09.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조항을 악용하여 배당요구를 한 자들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 진행 중 2009.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로써 청구취지에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청구원인에 위 각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이어 제1심 판결에서 종래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제1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60143, 2007타경247, 261, 278, 285, 23363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4,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4,624,814원을 1,534,624,814원으로 각 경정한다'라고 하고, 항소이유로 위와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정상적인 소액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그 각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선행 경매사건을 신청한 김C의 채권액 상당인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그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아닌,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각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각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 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들과 그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 옥B2 사위인 김C4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에 의한 유치권에 기하여 권리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조항을 악용하여 배당요구를 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나 사정도 없다.

2)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주식회사 도시가스, 원심 및 당심의 각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당심의 ▶은행, 은행, ▼, ⑦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 령결과 및 당심의 법무사 남C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여B의 경우, (1) 2006. 12. 11. 계약금 700만 원, 2006. 12. 18. 중도금 1,3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2006. 12. 8.자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차보증 금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2) 2006. 12. 12.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3) 피고 여B의 남편인 김C2가 2006. 12. 18. 입주확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세대주로, 피고 여B을 가족으로 한 입주자카드도 작성하였으며, 관리비 선수금 60만 원도 납부한 사실, (4) 2006. 12. 18. 열쇠를 수령하고 그 때부터 배당요구종기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 나) 피고 김B1의 경우, (1) 2006. 11. 24. 법무사 남C1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는 선행 경매사건을 취소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2) 2006. 11. 2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3) 2006. 11. 24. 관리비 선수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2006. 11. 29.부터 배당요구종기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 다) 피고 옥B2의 경우, (1) 2006. 11. 27. 계약금 700만 원을, 2006. 12. 8. 잔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2006. 12. 8.자로 김C3의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2) 2006. 11. 2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3) 피고 옥B2의 사위인 김C4가 2006. 12. 8. 입주확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세대주로, 처 김C5 등을 가족으로 한 입주자카드도 작성하였으며, 관리비 선수금 60만 원도 납부한 사실, (4) 2006. 12. 8. 열쇠를 수령하고 그 때부터 배당요구종기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 라) 피고 박B3의 경우, (1) 2006. 11. 24. 법무사 남C1에게 700만 원을 입금하였고(이는 선행 경매사건을 취소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 소외 회사에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2006. 11. 2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3) 피고 박B3은 2006. 12. 4. 자신을 세대주로, 조C6 등을 가족으로하여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배당요구종기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 마) 피고 정B4의 경우, (1) 2006. 11. 24. 소회 회사에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1. 20. 중도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 2006. 11. 2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3) 피고 정B4의 언니인 정C7이 2006. 12. 4. 입주확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세대주로, 피고 정B4를 가족으로 한 입주자카드도 작성하였으며, 관리비 선수금 60만 원도 납부한 사실, (4) 2006. 12. 4. 열쇠를 수령하고 그 때부터 배당요구종기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진정한 소액임차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김연주

판사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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