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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8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제301호와 제405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3.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개시기입등기가 되었다.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15. 5. 6.) 전인 2015. 5. 4. 경매법원에 제405호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6. 5. 31. 제301호의 확정일자 임차인 F에게 25,696,451원, 제405호의 확정일자 임차인 피고에게 25,175,401원, 토지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94,257,680원, 원고에게 제301호 부분에 관하여는 31,650,763원, 제405호에 관하여는 32,171,8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신한은행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와 F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단124686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에 대한 배당의 적부 을나 제1, 3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14.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D으로부터 제405호를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의 계좌로 800만 원, 2014. 6. 21. 7,200만 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7. 5.경부터 제405호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관리비, 가스요금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경매개시기입등기(2015. 2. 23.) 후인 2015. 2. 2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5. 5. 4. 제405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배당요구종기(2015. 5. 6.) 전인 2015. 5. 4.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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