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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1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을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불법 사설 경마 등 한국 마사회 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불법 사설 경마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나 그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서버를 다른 장소에 놓아두고 원격으로 운영하며 VPN을 사용하여 IP 추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대포 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사설 경마 프로그램의 서버와 장비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부 본사와 센터 등 총판을 위탁 받아 운영하거나, 사설 경마 프로그램과 서버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원심 2017 고단 1819 사건의 범행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다시 2017 고단 158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미 1회의 도박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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