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의 점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사설 경마 본사 서버 관리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경기 광명시 F 오피스텔 408호에 불법 사설 경마 중개업소인 일명 ‘ 롤링센터 ’를 차리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사설 경마 본사 서버 관리자에게 1주일 당 100만원의 소위 ‘ 서버 비 ’를 지불하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번호 및 ‘G’ 라는 서버 계정을 부여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에 설치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5대를 이용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의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배당 표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경주 결과를 확인하고, 본사에서 발행되는 사설 마권을 한국 마사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손님이 구매한 사설 마권에 대해 수수료로 구매대금의 약 10%를 지급 받고 일명 ‘ 찍 새’ 라는 하부 사설 경마 업자에게 마권의 적중 여부에 따른 득실의 위험부담을 넘기는 방법으로 양도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설 경마 본사 서버 관리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0. 14. 경부터 2017. 2. 12.까지 위 F 오피스텔 4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배당률과 배당 표를 이용하여 사설 마권의 구매를 알선, 재양도 하는 방법으로 소위 ‘ 롤링센터 ’를 운영하며 월 평균 1,391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