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96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가 마사회에서 시행을 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프로그램 (G )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경 위 ‘E’ 사무실에서, F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프로그램 (G )에 접속하여 도박을 함에 있어 F에게 30,000원을 주고 경마 경주에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불법 사설 경마 단속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