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명 ‘F’ 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F’ 이라는 성명 불상자는 ‘ 프로그램 사설 경마’(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부 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 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 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 마권을 발매 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운영 시스템 )를 개설하여 하부 조직 인 센터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는 총책으로서,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 웨어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각 센터들이 사설 마권을 발행하고 이를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공유 ㆍ 유통하며, 우 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속칭 ‘ 카카오 (926 .exe)’ 라는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각 센터들에게 매주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대하고, 별도의 센터를 직접 조직하여 마권을 발행, 유통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6. 2.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 금 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