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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14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시 강서구 F, 2 층에서 컴퓨터 본체 5대, 모니터 10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사설 경마 운영자에게 서버 1개 당 매주 10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버 2개의 운영 권한과 아이디 2개( ‘G’, ‘H’ )를 부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6. 5. 경까지 위 아이디 2개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서버 2개를 운영하면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마권 구매자들이 구매한 사설 마권을 사설 경마 운영 자로부터 배당 받아, 해당 마권이 적중할 경우 그 배당 금을 사설 경마 운영자를 통하여 마권 구매자들에게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권의 금액 중 일부를 이익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6. 6.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사이에 배당 받은 마권 금액이 총 8,304,440,000원에 이르도록,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접근 매체 차용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I 시장 내 J에서 사설 경마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여동생인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A이 위와 같이 사설 경마 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 일을 도와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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