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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단127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7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 F, G은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베팅 금액의 10%를 사이버 머니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 및 입 ㆍ 출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 G은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사설 경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E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모집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2년 경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H )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I 4 층, 5 층, 6 층과 J 아파트 19 층에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3대에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K 명의 농협 계좌 (L)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명의 명의로 개설된 20개의 계좌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피고인 B은 2012. 4. 29.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5. 22.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F, G으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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