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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3.선고 2012고합85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김00 ( 56 - 1 ),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강성기 ( 기소 ), 박현주, 권내건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신동현

판결선고

2013. 5.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5,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1. 경부터 2001. 2. 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 * * 차장, * *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송00 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장이고, 김 * * 은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허위 산업재해 대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기 브로커이다 .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김 * * 으로부터 " 정00과 황00이 2010. 1. 14. 주식회사 C종합건설 ( 이하 ' C종합건설 ' 이라 한다 ) 파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고양지사 보상부 담당자가 위 두 사람의 사고 경위, 사고 장소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두 사람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다. 위 보상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 최00과 산업재해 근로자인 황00을 고양지사 사무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조사를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최초요양급여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는 부탁을 받게 되자, 김 * * 에게 " 위 고양지사 쪽에 전화를 해보니 공단에서 위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한번 고양지사로 넘어 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준비해라 " 고 말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초순 17 :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에 있는 한강세 이프빌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김 * * 으로부터 현 금 1, 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틀 후 12 : 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훼미리아파트 내 골목길에서 김 * * 으로부터 현금 2,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 ' 쪼끼쪼끼 ' 호프집에서 김 * * 에게 " 친동생인 김 # #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또한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 " 고 부탁하였다 .

이에 따라 김 * * 은 김 # # 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 최00은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C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을 제공해주고 김# # 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C종합건설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김 # # 은 마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김 * * 은 최00 등과 함께, 2010. 6.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 김 # # 이 2010. 6. 5. 11 : 00경 C종합건설의 파주 운정 가구단지 내 최 * * 소유의 건물과 지 * * 소유 신축 건물의 바닥 미장공사 중 정화조 출구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다쳤다 " 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

그러나 사실 김 # # 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

이와 같이 김 * 은 위 최00 등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부터 2011. 8. 9. 까지 김 # # 명의로 합계 14, 927, 850원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 927, 85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 * * 의 부탁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근무하는 여 * * 에게 정00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김 * * 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

2. 판단 ,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정00이 2010. 1. 14. 주식회사 추진건설 ( 이하 ' 추진건설 ' 이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자, 추진건설의 대표이사인 김남선은 향후 공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 * * 에게 정00 이 C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이에 김 * * 은 정00이 C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은 황00도 정00과 동반 재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정00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먼저 신청하여 승인결정이 나면 황00의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에 따른 승인이 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하여 그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③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 청서는 2010. 1. 19. 작성되어 같은 달 21. 접수되었고, 그 후 위 신청사건의 담당자였던 양▲▲이 사고 경위, 사고 장소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최00과 황00을 2010. 2. 초순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로 들어오도록 연락한 사실, ④ 이 소식을 들은 김 * 이 조사 과정에서 위장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⑤ 그 무렵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차장으로서 위 신청사건의 중간결재자인 여 * * 에게 10여년 만에 전화하여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⑥ 그 후 정00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은 2010. 2. 11. 승인결정이 내려졌고, 황00의 최초요양급여신 청서는 2010. 2. 10. 작성되어 같은 달 12. 접수된 후 같은 달 16. 승인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담당자는 차00 대리였던 사실, ⑦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이 내려질 무렵 피고인과 여 * *, 양▲▲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부근의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저녁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여 * 의 상의 주머니에 흰 봉투를 넣어주려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⑧ 김 *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김 * * 은 최00과 함께 피고인이 여 * *, 양▲▲과 함께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날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17 : 3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최00을 남겨둔 채 혼자 이동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2동 733에 있는 한강세이프빌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5만 원권 200장을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 그로부터 이틀 후 12 : 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락훼미리아파트 내 골목길에서 5만 원권 500장을 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 자기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김 * * 에게 현금을 요구한 경위와 피고인, 여 * *, 양▲▲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당시의 정황, 김 * * 이 위와 같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⑨ 최00 또한 수사기관에서 " 2010. 2. 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뒤 며칠 후 위 고양지사 부근에서 김 * * 을 만났고, 그 날 17 : 00 ~ 17 : 30경 김 * * 이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며 약 20분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 피고인을 만나고 왔다 ' 라고 말했으며, 최00과 김 * * 은 위 고양지사 부근에서 피고인이 부르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부르지 않아 최00은 먼저 돌아갔다 " 라고 진술하여 김 * * 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① 피고인이 정00의 최초요양급여신청 사건에 관하여 정식으로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비를 털어 1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여 * * 에게 전화를 하여 10여 년 만에 만나서 그의 부하직원인 양▲▲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① 위와 같이 허위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하여 정00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 546, 110원을 지급받았고 , 황00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76, 822, 490원 및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으로 80, 698, 482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631호 판결문 참조 ) 을 지급받았는데, 김 * * 은 먼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다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허위의 산재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 * 은 정00의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이 승인결정된 후 황00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먼저 정00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최00과 황00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그 조사 과정에서 위장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정00의 최초 요양급여신청사건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여 * *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 으로부터 합계 3,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가중

3.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 가중영역 )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 [ 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호사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 ( 징역 1년 ) 을 참작하기로 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친동생인 김 # # 에 관하여 허위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고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

다만, 피고인이 2002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 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장두영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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