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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1.경부터 2001.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부 차장, 보상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D 노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장이고, E은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허위 산업재해 대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기 브로커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E으로부터 “F과 G이 2010. 1.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파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고양지사 보상부 담당자가 위 두 사람의 사고 경위, 사고 장소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두 사람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다. 위 보상부 담당자가 회사 대표 I과 산업재해 근로자인 G을 고양지사 사무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조사를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최초요양급여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E에게 “위 고양지사 쪽에 전화를 해보니 공단에서 위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한번 고양지사로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초순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틀 후 12:00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내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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