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22:10경 순천시 봉화1길 94에 있는 봉화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1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어깨로 수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오른쪽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5. 4. 2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 등이 “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범행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좆밥 새끼들아, 나랑 일대일로 붙자”고 말하며 오른 발을 위로 들고 위 D의 발등을 3회 가량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4. 2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00:20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입감을 위한 신체수색을 실시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씹할, 내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냐, 택시비 오천 원만 주면 되는데, 개새끼들아 겁나게 맞아부렀다.”라고 욕설하며 신체수색을 거부하고, 위 유치장에 구금되는 순간, “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장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양팔을 휘둘러 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