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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에 함께 승차한 자신의 배우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머리채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내 마누라를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말리냐"라고 항의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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