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6:00경 순천시 D아파트 104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10여년 전 불륜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그냥 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 )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각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등이 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자 위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여기가 누구 집인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어 왔냐,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G가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신고 받으면 집에 들어가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야 씹할 놈아 너 죽어 봐라, 개 새끼야"라고 욕하며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