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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00:25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9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81,9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F(4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순경 놈들아! 나를 잡으면 후회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순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 및 순천경찰서 소속 순경 I 등에게 “야! 씹할놈들아, 수갑을 안풀어. 팔 분질러 버린다. 내일 아침에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파출소를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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