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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8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삼촌은 도박을 하지마라’고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4.5cm)를 손에 들고 ‘시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1층 창문,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새시 창문, 3층의 안방 창문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위 쇠파이프를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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