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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02: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손수레 안에 박스 등 고물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수레에 실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5Cm, 직경 2.7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또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범인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과잉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믄 곳에 리어카를 끌고 간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지하수 물도 뜨고 폐지도 수집하려고 안골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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