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8. 9. 21.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 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점포에 없자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점포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든 채로 선반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복합기를 1회 내리쳐 부수고, 쇠파이프를 점포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야간에 아무도 없는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점포 유리창과 복합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기까지 하였고, 재물손괴의 정도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