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1.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8:23 무렵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인 자신에게 장난을 치면서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전체길이 140cm 1개, 95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도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향해 휘둘러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압수조서, 견적서(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 본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인 점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배상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