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1:25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100에 있는 삼익 비치 아파트 206 동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장 내 자동차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0 세) 과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허리가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귀가를 돕기 위해 잠을 깨우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과 2004년의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