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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4:10경 안산시 상록구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소를 말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안전한 귀가조치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과 함께 주거지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7. 3. 04:23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갑자기 순경 E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 공무원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또는 폭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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