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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D 소재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C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0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C는 ‘원고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예식장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이를 매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지불각서상 지급약정행위와 연대보증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C가 2007. 9. 11. ‘이 사건 예식장 건물 잔금을 지연하여 C가 2007. 10. 30.까지 8억 원을, 2007. 11. 15.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매매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2007. 10. 30.까지 8억 원을, 2007. 11. 15.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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