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3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C가 소외 회사의 투자원금과 이익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248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7. 8. 23. “2007. 8. 23. 현재 소외 회사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1,390,000,000원과 월 이자로 26,000,000원씩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외 회사 및 C는 연대하여 2007. 9.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자의 절반인 1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위 기간 동안의 이자 절반과 2007. 7. 1.부터 2007. 8. 31.까지의 이자 절반의 합인 78,000,000원은 2008.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외 회사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1,390,000,000원을 2008.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E를 C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던 피고는 2013. 1월 말경 원고에게 ‘E이 존재하는 한 2013. 2. 27.부터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이 존재하는 한 2013. 2. 27.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