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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452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인 C는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지불각서 금액 : 2억2천만원(\220,000,000) 위 상기금액을 제 아내(C)가 A씨한테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성심껏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성명 : B(기명 및 서명)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7. 11. 원고로부터 직접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채무인수 주장을 추가하였다.

피고는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내지 채무인수의 의사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2,000만 원과 C의 이 사건 차용금 2억 2,000만 원을 합한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지불각서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C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데 피고가 도의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불과할 뿐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내지 채무인수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에게 연대보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보증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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