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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66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104. 6. 18.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씨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허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만 원,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다시 피고 C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F)로 561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자마자, 성명불상자는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2,100원을 인출하고, 피고 C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56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1,997,916원(이자 16원 포함)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1,997,916원에 관하여 부당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7,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5.부터 원고가 구하는 최종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자신의 통장계좌를 양도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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