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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23104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5. 4. 1.까지 연 5%, 2015. 4.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11:00경 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① 원고 명의의 SBI 저축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580만 원,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570만 원,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60만 원을 이체하고, ②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572만 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560만 원,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550만 원, 피고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로 530만 원, 피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의 계좌로 각 송금액을 이체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이체금액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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