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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8 2016가단56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500,000원, 피고 E은 5,9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씨를 아느냐, 이 사람이 지금 대포통장, 불법대출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름이 나왔다.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피고 B 계좌(신한은행 G)로 9,500,000원, 2016. 5. 24. 피고 C 계좌(국민은행 H)로 5,930,000원, 피고 D 계좌(신한은행 I)로 6,050,000원, 피고 E 계좌(우리은행 J)로 5,9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자마자, 성명불상자는 즉시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921,200원을,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에 8,800원이,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0원이 각 남아 있다.

다. 피고 C,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앞서 본 자신들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6호증, 을나 1~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계좌이체에 의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수취한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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