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4가단302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6,570원, 피고 C은 9,580원, 피고 D은 230원, 피고 E는 2,37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통장과 보안카드가 불법사기 도박에 관련되었으니 신용카드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범인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짓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하여 핸드폰에 몇 가지 앱을 설치하고 보안카드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나. 그 직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 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이체금액’란 기재 각 돈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설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들의 계좌(다만 피고 B 명의의 에스케이증권 계좌는 제외한다)에서 돈을 출금하였고, 그 결과 이체된 돈 중 현재 피고들 계좌(다만 피고 B 명의의 에스케이증권 계좌는 제외한다)에 남아 있는 돈은 아래 표 각 해당 ‘계좌 잔고’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는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에스케이증권 계좌에서 5,484,960원을 송금받았고, 이로써 위 계좌의 현재 잔고는 0원이다.

일시 계좌 명의인 계좌 이체금액 계좌 잔고 2014. 8. 1. B 대우증권 5,886,860원 6,860원 대신증권 5,624,130원 6,930원 미래에셋증권 6,035,840원 35,840원 굿모닝신한 5,872,540원 6,940원 에스케이증권 5,484,960원 0원 C 우체국 5,983,180원 9,580원 D 신한은행 5,945,630원 230원 E 새마을금고 4,425,870원 2,3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 한하여),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신한은행의 2014. 10. 1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 우정사업본부센터의 2014. 10. 23.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