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4. 24. 17:29 경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29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엘 파마 자전거가 나무 옆에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 동로 392번 길 4 서 문교에 있는 벤치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 텍스 자전거 1대를 세워 놓고 벤치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2. 15:12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고르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15:1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악 수하자며 억지로 손을 잡은 후 혀를 내밀어 손을 핥을 것처럼 행동하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창고 출입구 앞에 버티고 선 채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