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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8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2017. 7. 1. 경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 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편의점 점 주인 D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D을 강제 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여 형사 합의 금까지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7. 6.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 주인 D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몇 차례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7. 20. 위 부산 동부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 점장이 계산대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팔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쓰다

듬 드시 만져 수차례 추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D을 상대로 합의 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62 세, 여) 을 강제 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 당신이 나에게 강제 추행한 건에 대해 고소할께요

합의할 꺼면 문자 남기 세요”, “ 강제 추행을 합의하시는데 50만원 합의하자는 분은 처음 듣네요

노동청 건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겠지만 강제 추행 건은 다시 합의금액 생각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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