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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정7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양 네트웍 스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BOBO CHOSES, LITTLE GROUND’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아동복을 위 ‘C’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월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아동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판매 량, 매출금액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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