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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100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가. 서울 우유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2.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본점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서울 우유 협동조합의 상표( 별첨

1. 그림 ①) 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 별첨

1. 그림 ②) 가 부착된 ‘E’, ‘F’ 등 빙과류를 전국의 도ㆍ소매업체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피해자 조합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빙그레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6. 경부터 2014. 8. 일자 불상 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빙그레 가 특허청에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G’ 상표( 별첨

2. 그림 ③) 와 유사한 ‘H’ 상표( 별첨

2. 그림 ④ )를 부착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전국의 도ㆍ소매업체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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