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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9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경 위 매장에서, 저작권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1. 26.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번호: C-2015-001279) 한 저작물인 ‘ 번개 파워 로고’( )를 복제하여 제조한 아동복 2 벌을 거래처인 D에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00,217,100원( 정품 가액 280,569,500원) 상당의 ‘ 번개 파워 로고’ 가 부착된 아동복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7. 22. 겉옷, 러닝 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번개 파워’ 상표( 등록번호 제 1119142호, ), 2017. 2. 24. 겉옷, 러닝 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번개 마크’ 상표( 등록번호 제 1235507호, )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아동복 2 벌을 거래처인 D에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00,217,100원( 정품 가액 280,569,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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